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중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
2. 조문 관계도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구협정 개발도상국 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및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과 「관세법」 제73조 및 제78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세를 양허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이하 "양허관세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하는 물품 및 증량물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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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