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제2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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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수도방위
2.특정경비구역의 경비
3.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경우에 인명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4.기타 안전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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