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제6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부대육군참모총장이설치ㆍ임무와국방부장관이참모부서와참모부서업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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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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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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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방위사령부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수도방위사령부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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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