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제7조 (타군부대등의 배속)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타군부대등의 배속사령부배속경찰행정안전부장관과타군부대등국방부장관필요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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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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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방위사령부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도방위사령부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도방위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임무제3조 · 관할구역제4조 · 사령관등의 임명제5조 · 사령관등의 직무제6조 · 부서와 부대의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타군부대등의 배속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무기사용제9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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