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도방위사령부령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 소관 - · 총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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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방위사령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17-09-05 · 시행 2017-09-05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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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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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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