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 (사령관등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령관등의 직무사령관사령부대통령경호처장과작전지휘ㆍ감독특정경비구역과합동참모의장육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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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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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도방위사령부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05 시행된 수도방위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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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