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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