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도지사·위원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이북5도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