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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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②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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