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도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북5도에 도지사를 둔다.
②제1항의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정무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제1항의 도지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5.18>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도지사·위원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이북5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