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1조의2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삭제 <2017.10.1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책 환경의 변화로 종합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농촌진흥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인삼 관련 생산자단체의 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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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제3조 · 인삼제품류의 종류제3조의2 ·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제4조 · 검사의 예외제5조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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