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조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자체검사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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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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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의 기준
1. 시설 기준 가. 제조장의 시설은 다음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장은 인삼류제조 시에는 인삼류제조 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삼제품류 및 「약사법」에 따른 인삼제제 의약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원료와 완제품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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