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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LAW · 법률
인삼산업법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조문 44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약경작 등
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3조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6조
영업폐쇄 등
제17조
검사
제17의2조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의3조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의4조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의5조
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의6조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의2조
수출 촉진 등
제20의3조
통계조사
제20의4조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제21조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의2조
청문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조사 등
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30조
제30의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3의2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경작신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