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삼산업법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12-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4개
인삼산업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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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계약경작 등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제13조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제16조 영업폐쇄 등제17조 검사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제17조의6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제18조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제2조 정의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제20조의2 수출 촉진 등제20조의3 통계조사제20조의4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제21조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청문제28조 권한의 위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