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3조의2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의2(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5,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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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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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1조의2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등제2조 · 인삼류제조업자의 변경신고 사항제3조 · 인삼제품류의 종류
제3조의2 · 인삼류의 원산지 표시방법 및 판정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사의 예외제5조 · 자체검사업체의 시설ㆍ인력 등제5조의2 · 검사원의 자격제5조의3 · 규제의 재검토제6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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