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의2조 (검사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삼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검사원의 자격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인삼류검사기관이상분야경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의2(검사원의 자격)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검사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검사원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6.30, 2017.8.16, 2026.3.24>

1.「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ㆍ화학ㆍ농학ㆍ식품공학ㆍ영양학 또는 약학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2.국공립연구기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인삼류검사기관(이하 "인삼류검사기관"이라 한다), 인삼류제조업체 또는 인삼제품류제조업체의 이화학검사 또는 식품미생물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국립농산물검사기관, 인삼류제조업체, 인삼류생산자단체 또는 인삼류연구기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인삼류검사기관의 품질검사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조문 관계도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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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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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또는 농화학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한 사람.

인삼산업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인삼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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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