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금증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연금수급권자로 된 자는 유족연금수급권자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연금증서의 교부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직대통령과 유족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한 연금증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연금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연금수급권자에게 증빙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③법 제5조제2항의 유족연금수급권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하나의 연금증서에 유족연금수급권자 전원의 성명등을 기재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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