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예산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예산조치)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연금예산은 행정안전부일반회계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1981.4.8, 2000.1.8,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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