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조문 요약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고유식별정보교통ㆍ통신전직대통령민감정보묘지관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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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2.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3.법 제6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와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에 관한 사무
4.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직대통령 예우 정지 및 제외에 관한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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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법 제5조의3에 따른 묘지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무.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의3조 · 묘지관리의 지원제7조 · 비서관 등의 임명 등제7의2조 · 무상진료제7의3조 · 사무실의 제공등제8조 · 예산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9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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