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기념사업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4>

조문 요약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념사업의 지원사업전직대통령기념사업호와사료개최행정안전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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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
1.전직대통령 기념관 및 기념 도서관 건립 사업
2.기록물, 유품 등 전직대통령 관련 사료를 수집ㆍ정리하는 사업
3.전직대통령의 업적 등을 연구ㆍ편찬하는 사업
4.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료 및 자료 등의 전시 및 열람 사업
5.전직대통령 관련 학술세미나 개최 또는 강좌 등의 운영 사업
6.전직대통령 관련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의 대외협력 사업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6>
1.문서ㆍ도화등 전시물의 대여
2.사업경비의 일부보조
3.기타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과 규모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1.9.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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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의2에 따라 지원하는 기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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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