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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