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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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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