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1-01공포 · 2016-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위원회학교재평가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평가위원회위원장교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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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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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