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경시ㆍ경연대회학업성취도조기진급조기졸업지능검사대상자국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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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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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1-01 시행된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제2조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제4조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제5조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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