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ㆍ제78조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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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제3조 ·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제4조 ·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