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의3조 (본점일괄납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그 납세의무자의 지점ㆍ영업소 또는 그 밖의 사업장(이하 "지점등"이라 한다)의 증권거래세액의 납세지로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수리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당 납세의무자의 지점등의 증권거래세액을 납부(이하 "본점일괄납부"라 한다)하려는 자는 본점일괄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지점등의 현황
3.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서
5.지방세 완납증명서
③본점일괄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변경 사유 등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변경신고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변경
2.지점등의 신설ㆍ폐지
④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부터 과거 2년 이내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은 경우
2.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자가 신고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3.그 밖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점일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⑤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은 제4항에 따라 본점일괄납부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는 본점일괄납부를 신고한 달의 말일까지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⑥본점일괄납부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점일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지점등에서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본점일괄납부 포기신고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본점일괄납부 포기 사유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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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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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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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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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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