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0조 (명령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명령사항) 국세청장ㆍ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세의무자 및 금융투자업자에게 전자계산조직의 사용방법, 과세 및 비과세양도의 구분표시, 주권등의 매매거래(법 제9조의2에 해당하는 양도를 포함한다)상황보고, 그 밖에 납세보전상 필요한 한도내에서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1996.8.22, 2013.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