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비과세양도)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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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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