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 (신고ㆍ납부 및 환급)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ㆍ납부 및 환급국세징수법규정납세의무자증권거래세관할세무서장인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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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3.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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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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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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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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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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