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신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31, 1996.8.22>
1.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세율별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3.거래자의 인적사항(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4.주권등 매매계약서 사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5.비과세양도명세서(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 한한다)
6.기타 참고사항
②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거래세의 납부에 있어서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8.22, 2005.2.19>
③납세의무자가 사업장을 폐지한 때에는 그날부터 25일 이내에 폐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3>
④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기한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