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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6의3조 · 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의3(증권계좌간 이체내역 등 제출) 금융투자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그가 관리하는 증권계좌를 통하여 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납세의무자가 주권등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주권등의 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1.제출자의 인적사항
2.거래자의 인적사항
3.거래 연월일
4.거래대상 주권등 종목명
5.거래 수량
6.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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