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