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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2조(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의 범위를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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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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