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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즉시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이의 신청의 취지와 이유(이의 신청시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요지를 포함한다)를 알리고, 답변서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답변서에는 금지 통고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적되 필요한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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