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확성기등의 소음기준확성기등소음기준별표제1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이 甲과 공모하여, 군부대의 이전에 반대하여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다음 해당 군청과 군부대 인근에서 장기간에 걸쳐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음향으로 장송곡 등을 반복적으로 재생·방송하는 방법으로 군청 소속 공무원 乙 및 군부대 소속 丙 등 군인 6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丙 등 군인 4인의 피해자에게 급성스트레스반응, 이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상 소음기준을 준수하였다고 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고,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는 집시법의 규제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행위 태양인 폭행에 해당하고, 위 공무원들의 직무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보호 대상이며, 피고인들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적어도 공무집행방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피해자들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기왕증이 아니라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경범죄처벌법위반
甲 노동조합 지부 조직부장인 피고인이 乙 주식회사의 건설공사현장 출입구에서 조합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주장하며 노조원 20명가량과 방송차량 3대를 동원하여 사측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에 7회에 걸쳐 인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옥외집회(시위)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한 행위가 위 신고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같은 법 제1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에 따른 일몰 후 일출 전 주거지역 등에서 준수해야 할 소음기준은 준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집회가 새벽 시간에 아파트 인근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엄격한 기본권 제한 기준을 형해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점, 약 18회의 민원 신고 등 일부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있었으나, 주거단지 내 구체적 소음 수준의 측정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집회의 목적에 어떠한 불법성을 찾기 어려우며, 집회 장소가 공사현장의 출입구 앞이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집회를 통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인 ‘지나치게 큰 소리를 내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이다.
제14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단위: dB(A)] 소음도 구분 대상 지역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야간 (해진 후 ~ 24:00)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등가소음도 (Leq)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60 이하 50 이하 45 이하 공공도서관 60 이하 55 이하 그 밖의 지역 70 이하 60 이하…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