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집회ㆍ시위의 경우와 주최자ㆍ주관자ㆍ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1. 종결 선언의 요청', '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2. 자진 해산의 요청', ' 제1호의 종결 선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종결 선언에도 불구하고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들이 집회 또는 시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직접 참가자들에 대하여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한다.']]
[['3. 해산명령 및 직접 해산', ' 제2호에 따른 자진 해산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 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참가자들이 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아니하면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7 질서유지인의 준수 사항 등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인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0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
"제17조(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법 제20조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를 해산시키려는 때에는 관할 경찰관서장 또는 관할"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