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①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1.집회ㆍ시위의 장소를 한정하거나 집회ㆍ시위의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2.집회ㆍ시위의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3.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 소통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시설 등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가.법 제11조에 따른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는 장소
나.통신시설 등 중요시설
다.위험물시설
라.그 밖에 안전 유지 또는 보호가 필요한 재산ㆍ시설 등
5.집회ㆍ시위의 행진로를 확보하거나 이를 위한 임시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6.그 밖에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②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질서유지선의 설정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집회 또는 시위 장소의 상황에 따라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구두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