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주거지역 등의 범위)
①법 제8조제5항제1호에서 "이와 유사한 장소"란 주택 또는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지역과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
②법 제8조제5항제1호에 따른 재산 또는 시설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란 함성, 구호의 제창, 확성기ㆍ북ㆍ징ㆍ꽹과리 등 기계ㆍ기구(이하 "확성기등"이라 한다)의 사용, 사람에게 모욕을 줄 수 있는 구호ㆍ낙서 및 유인물 배포, 돌ㆍ화염병의 투척 등 폭력행위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ㆍ시설에 손해를 입히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13>
③법 제8조제5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주변 지역"이란 학교 또는 군사시설의 출입문, 담장 및 이와 인접한 공터ㆍ도로 등을 포함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6.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