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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위의 대형
2. 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 구호 제창의 여부
4.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 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예규
↳ 예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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