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시위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위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위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시위의 대형
2.차량, 확성기, 입간판,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
3.구호 제창의 여부
4.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5.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6.차도ㆍ보도ㆍ교차로의 통행방법
7.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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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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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야간 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야간 시위 금지 위반으로 기소된 주최자에게도 미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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