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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21조에 따른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각급 경찰관서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면 위원이 아닌 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각급 경찰관서장은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영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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