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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 재결의 통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재결의 통지) 이의 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재결을 한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한 경찰관서장에게 재결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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