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제14조 및 별표 2에 따른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에 대하여 201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7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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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단위: dB(A)] 소음도 구분 | 대상 지역 | 시간대 주간 (07:00 ~ 해지기 전) | 야간 (해진 후 ~ 24:00) | 심야 (00:00 ~ 07:00) 대상 소음도 | 등가소음도 (Leq) |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 60 이하 | 50 이하 | 45 이하 공공도서관 | 60 이하 | 55 이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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