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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
제11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
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
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
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
제15조
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
제16조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
제17조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
제18조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제2조
시위방법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조
보완 통고서의 송달
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
제5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
제6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
제7조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
제8조
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
제9조
재결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