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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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결서 또는 판결문 사본의 첨부제11조 야간 옥외집회의 조건부 허용제12조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ㆍ시위제13조 질서유지선의 설정ㆍ고지 등제14조 확성기등의 소음기준제15조 질서유지인의 완장 등의 통일제16조 조정된 질서유지인 명단의 통보방법제17조 집회 또는 시위의 자진 해산의 요청 등제18조 집회ㆍ시위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제19조 규제의 재검토제2조 시위방법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조 보완 통고서의 송달제4조 주거지역 등의 범위제5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ㆍ금지 요청제6조 주거지역 등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제한 내용제7조 금지ㆍ제한 통고서의 송달제8조 이의 신청의 통지 및 답변서 제출제9조 재결의 통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