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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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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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허가의 세부기준제4조 ·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제4조의2 ·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제5조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제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