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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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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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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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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