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1. 공식 조문 원문
①「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②법 제5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2019.12.24, 2025.6.20>
1.「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법」 제15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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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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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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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근로에관한소송
[1]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2 제2항은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1호는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한 사용사업주에 대한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를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2항에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칭하여 ‘파견법’이라고 한다) 및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10. 29. 대통령령 제301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도 위 규정들과 내용은 동일하다. 파견법이 이처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보호를 위하여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의 예외규정을 둔 이유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회생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정책적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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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에관한소송
사용사업주 회생절차개시 전 발생한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소멸하지만 회생절차 종결 후 새로 발생한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고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 차별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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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근로자파견대상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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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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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2조의2 · 고용의무의 예외제3조 · 허가의 세부기준제4조 ·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제4조의2 ·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제5조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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