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권한의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권한의 위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근로자파견사업시정명령차별적접수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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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7.6.18, 2010.7.12, 2012.6.12, 2014.9.18, 2019.10.29>

1.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2.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3.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4.법 제18조에 따른 사업보고서의 접수
5.법 제19조에 따른 폐쇄조치 등

5의2. 법 제21조제3항, 제21조의2제4항 및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신고의 접수

5의3.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요구 및 법 제21조의2제2항(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별적 처우의 통보ㆍ통지

6.법 제36조에 따른 지도 및 조언
7.법 제37조에 따른 개선명령
8.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명령 및 출입ㆍ검사ㆍ질문
9.법 제39조에 따른 자료의 요청
10.법 제4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 조문 관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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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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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갱신허가. 법 11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의 수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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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