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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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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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2.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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