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6-20 공포2025-06-21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06-20, 시행일 2025-06-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5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8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2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파견의 대상 및 금지업무
  3. 제3조 · 허가의 세부기준
  4. 제4조 · 파견근로자의 사용제한
  5. 제5조 ·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
  6. 제6조 · 권한의 위임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 제2조의2 · 고용의무의 예외
  9. 제4조의2 ·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10. 제6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 제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