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고용의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조문 요약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의무의 예외임금채권보장법제2의2조천재ㆍ사변고용의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1.「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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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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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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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