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고용의무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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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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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법 제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9.24, 2019.10.29>

1.「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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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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