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21공포 · 2025-06-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조문 요약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근로자파견사업고유식별정보제6의2조파견근로자민감정보변경신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9>

1.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폐지신고에 관한 사무
5.법 제18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업보고에 관한 사무
6.법 제21조에 따른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의 시정 신청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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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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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법 제8조에 따른 허가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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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