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18, 2019.10.29>
조문 요약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의 범위 및 방법사용사업주근로자정보파견사업주임금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파견근로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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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용사업주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사업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에서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0.29>
1.근로자 유무 및 근로자의 수
2.임금 및 임금의 구성항목
3.업무 시작 및 종료의 시각과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4.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관한 사항
6.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차별적 처우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 중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②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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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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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용사업주는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파견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1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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