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6조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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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3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정관 및 출자액과 임원의 자격을증명하는 서류
2.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기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당해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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