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 (기타 수입금의 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광고수입. 사업수입.
기타 수입금의 재원방송광고수입사업수입법인이나수입금기부금재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방송광고수입
2.사업수입
3.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칙 규칙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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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광고수입. 사업수입.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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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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