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 (설립등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설립등기공사자본금성명과규정한국교육방송공사이사장ㆍ이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자본금
5.출자의 방법과 그 납입액
6.공고의 방법
7.사장의 성명과 주소
8.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조문 관계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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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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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6 시행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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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