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6조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3.3>
조문 요약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자금의 상환 및 융자제한 등자금재단사학기관이상환하지융자받원리금상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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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25>
②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일부터 30일 이상 9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③재단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 또는 해산학교법인이 그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2022.1.25>
④재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융자목적외에 사용하는 사학기관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학기관의 관할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0.10.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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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단은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은 사학기관이 상환기한까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원리금이 상환될 때까지 다시 자금을 융자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25 시행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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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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